공공기관 코로나19 '초과근무 수당' 형평성 논란
공공기관 코로나19 '초과근무 수당' 형평성 논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5.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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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책은행 대상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중
기재부 산하 '신보·중진공'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 없어
대구시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진=신아일보DB)
대구시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보장하는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신보나 중진공 등 소속 근로자들은 기재부 산하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부처에 따라 임금 기준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19일 한 국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총인건비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의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공공기관들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통해 인력과 규모, 수당을 예산 안에서 결정하도록 통제받는다. 총액인건비 제도 준수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모든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현금 대신 연차로 대체 보상 받고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지원 업무가 폭증하면서 연가 보상으로도 한계에 달할 만큼 극심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업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책은행의 경영실적 평가는 금융위에서 담당하지만,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산하로 분류돼 기재부에서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 산하인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업무 지원에 나서면서 최근 초과근무가 급증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영향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실적이 현저하게 변동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일괄적으로 보정해주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지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다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전달한 공문은 추상적인 대원칙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 성과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평가(경영평가)나 예산이나 따져 보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관(신보)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러프하게나마 원칙을 마련했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산하 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모습"이라며 "모두의 책임은 결국 책임이 아니다라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공공기관이 소속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기재부 산하든 금융위 산하든 하는 기능은 똑같이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해주는 업무를 맡을 텐데, 소속 부처에 따라 달리 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