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군민·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합천, 군민·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조동만 기자
  • 승인 2020.05.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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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분 전액…코로나19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5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을 포함한 1만3094수용가로, 총 감면액은 약 2억700만원이다. 요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 될 예정이며, 고지서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군민과 소상공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