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특고 등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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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또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다음 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된다.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달 25일부터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