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꼼꼼히 비교 후 가입해야"
금감원 "운전자보험, 꼼꼼히 비교 후 가입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5.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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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수요 급증…중복 보장 등 확인 필요
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감원)
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감원)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꼼꼼히 비교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18일 공개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운전자보험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달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83만건으로 지난 1분기 월평균 판매 건수 대비 2.4배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이 판매량이 급증세를 보이자 금감원은 여러 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A·B 보험사의 벌금 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을 중복 가입한 소비자가 사고 발생으로 벌금 18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50%인 900만원씩 보상받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받고, 비용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별로 특약 제공 여부와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보장만 받고 싶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에는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적립보험료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사고 시 보장만 받으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어 보험사마다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등을 확인해 특약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운전자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안내하는 등 불안전판매가 우려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