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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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혼인 7년 이내 기준 무관하게 분양 신청
영유아 보육 등 고려해 주거지원 수혜 계층 확대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자료=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자료=국토부)

7월부터는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를 적용한 '신혼희망타운' 분양 주택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 7년 이내 가구가 기본 조건이었지만,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신혼희망타운 공급 취지를 고려해 수혜 계층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회 주어졌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으로만 정한 것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큰 만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총 4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 및 설계 등을 적용해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한다. 또,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 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전세 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연 1.2~2.1% 이자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8일부터 연 1.65~2.40%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