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대전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5.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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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불법어로 행위 단속 등
대전동구청사 전경 (사진=정태경기자)
대전동구청사 전경 (사진=정태경기자)

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및 수상 레져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구는 특히 아침과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보다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