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시민당 상대 '제명결정 무효소송' 제기
양정숙, 시민당 상대 '제명결정 무효소송' 제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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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당·언론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유출' 형사 고소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구본기 최고위원과 서대원 최고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구본기 최고위원과 서대원 최고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양 당선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선출용 연합정당 시민당은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 제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또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 개최 하루 전인 6일 양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위반 3가지다.

양 당선인 역시 개인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시민당과 일부 언론을 형사 고소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