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민당·언론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유출' 형사 고소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양 당선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선출용 연합정당 시민당은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 제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또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 개최 하루 전인 6일 양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위반 3가지다.
양 당선인 역시 개인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시민당과 일부 언론을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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