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6개월간 공기업 등 발주 입찰 참가 제한
LS일렉트릭, 6개월간 공기업 등 발주 입찰 참가 제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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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LS일렉트릭 본사 전경. (사진=LS일렉트릭)
LS일렉트릭 본사 전경. (사진=LS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앞으로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은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S일렉트릭은 이에 불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재 처분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앞으로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다만, 해당 분야의 비중이 크지 않아 연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급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LS일렉트릭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