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 특별 인터뷰… "지향·계승해야 될 민주 이념"
"발포명령자 진상 규명돼야…폄훼·왜곡 단호한 대응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를 통해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은 현행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만 헌법 전문에 표현돼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 돼서 집약돼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이후 아주 장기간,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혁명만 갖고는 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다"며 "드디어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데 이어 매년 진상규명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