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멀티 에어컨, 환급 제외'…업계, 정부 논리에 '황당'
'벽걸이 멀티 에어컨, 환급 제외'…업계, 정부 논리에 '황당'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5.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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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벽걸이 멀티에어컨 '멀티전기히트펌프'로 분류
스탠드형 포함돼야 으뜸효율가전 환급 대상…"비상식적이다"
(이미지=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
(이미지=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멀티 에어컨 라인업 중 벽걸이형만으로 구성된 패키지는 정부의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스탠드형이 포함된 구성만 냉방기라는 이유 때문이다. 고효율 가전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한다는 사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일반 소비자가 고효율 가전을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환급한도는 개인별 30만원 내로, 사업에 배정된 예산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도 조기 종료된다.

대상제품은 TV부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가지다. 스탠드 에어컨과 통돌이 등 일반 세탁기, 진공청소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한해 환급 가능하다.

다만,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선보인 벽걸이 에어컨 2대와 실외기 1대의 멀티 에어컨은 에너지효율 1등급임에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공개한 스탠드형 에어컨 1대와 벽걸이2대, 실외기 1대 구성은 환급사업 대상이란 점과 대비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모델은 ‘멀티전기히트펌프”라며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외기 한대와 다수의 실내기로 상품을 구성할 경우, ‘스탠드 형 에어컨’이 포함돼야 냉방기로 분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선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로 조합된 구성을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로 정의하면서, ‘실내기중 최소한 한대가 스탠드형일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고시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거실문화 때문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선호하는 편으로, 국내에서 벽걸이형만으로 멀티 상품을 구성한 건 삼성전자뿐”이라며 “(벽걸이형 멀티 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탠드형이 포함된 멀티구성만 냉방기로 분류하는 건 상식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약 2년 전 소비자들이 홈멀티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업계의 합의를 거쳐 고시를 개정했다”며 “홈멀티 태생 자체가 스탠드형 기반에 벽걸이 1~2대 구성이다 보니 지금처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