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미세먼지 배출 고유황 연료 사용 외국선박 적발
보령해경, 미세먼지 배출 고유황 연료 사용 외국선박 적발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0.05.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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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항에 계류 중인 외국국적 선박 S호(5002t)의 안전설비 기준검사 및 연료유 황 함유량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황함유량이 1.9%~2%초과 됐다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령해경에 알렸다.

보령해경은 장항항에 정박 중인 S호를 상대로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S호의 연료유를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샘플을 전달 감정의뢰 결과, 황함유량이 기준치(0.5%)초과 한 1.73% 확인해 선박의 소유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이하 IMO2020)가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 됐다.

이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치를 넘으면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