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를 지키지 못해 머리숙여 사죄한다”
“정도를 지키지 못해 머리숙여 사죄한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4.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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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비’ 추부길·장인태씨 혐의 인정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53)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58)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29일 열린 추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추 전 비서관 측은 “범죄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오늘 결심했으면 한다”고 재판이 빨리 끝내고 싶은 뜻을 보였다.

추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날 “박 회장이 추 전 비서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정상 참작 사유를 첨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모두 진술을 대신했다.

추 전 비서관은 이미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주 보석을 신청한 상태로 이날 공판이 시작된 이후 줄곧 허리를 세우고 재판부를 응시한 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장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장 전 차관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박 회장으로부터 선거경비를 받은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 전 차관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지난 30년간 깨끗한 공직생활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공직선거의 정도를 지키지 못해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전 차관의 변호인은 “돈을 받게 된 계기과 용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변론 과정에서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전 차관과 같이 기소된 김태웅 전 김해시장(63) 측은 “공소 사실이나 증거 모두 다툴 것이 없다”며 “이런 일로 신의를 잃게 돼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다.

추 전 비서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5호, 장 전 차관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날 오전 10시 425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