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 공급 가격 내달 공개
정유사별 공급 가격 내달 공개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4.29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경부,판매업자간 거래도 부분적 허용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이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유사들의 전체 평균 공급가격만이 공개돼 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유사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보고된 가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에 대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정유사별 평균 공급가격이 일주일 단위로 공개된다.

정유사는 해당 주의 판매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최초 공개되는 가격은 다음달 8일부터 오피넷(www.opinet.co.kr) 및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가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지만 정유사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일몰제를 도입해 2년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금지돼 왔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다음달 1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수평거래 금지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독점적인 거래 관행을 유지시켜 정유사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대리점간 거래 ▲주유소간 거래 ▲일반판매소간 거래에 대해서만 수평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정유사별 가격 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 증가 등을 막기 위해 5월부터 지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가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유통시장의 문란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법정기관화하고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가격정보와 함께 적발된 업소를 공개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와 수평거래 허용을 통해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간의 배타적 공급관행을 깨뜨리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