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5.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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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신용·체크카드로 티켓·매점물품 구입 시 적용
CJ CGV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현장에서 티켓을 예매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CJ CGV)
CJ CGV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현장에서 티켓을 예매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CJ CGV)

CJ CGV는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CGV는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 가능하다. 또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온라인 예매나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불가능하며 거주지 시·도의 영화관이 아니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CGV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한단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