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성남,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5.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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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변에 시설설치와 차량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하는 사용료다.

감면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시에서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으로,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