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20일 본회의 합의… "계류법안 통크게 처리"
여야 원내대표, 20일 본회의 합의… "계류법안 통크게 처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14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년-주호영, 첫 공식 회동…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개의 합의
고용보험법·n번방방지·과거사법 통과↑… 원구성·추경은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릴 예정이다. 법안처리율 36.6%에 불과한 20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을 모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관에 위치한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처리 대상 법안에 대해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마지막 본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고개를 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비롯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세무사법·교원노동조합법·노조법·집회시위법 개정안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안 등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에 나선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역시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주 원내대표를 찾아간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문제없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 수장은 이번 회동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후에 차기 국회를 논의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본회의는 당초 25~29일까지 열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통크게 신속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와 같은 날 차기 국회 당선인 대상 연찬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대부분 일정에 대해선 오후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며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