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식
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식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5.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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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13일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금융기관과 홍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필홍 홍천군수와 NH농협 홍천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홍천군은 홍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판매대행점(판매대행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은 홍천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홍천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 등 33개 본‧지점으로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천사랑상품권은 5월 중순부터 총 230억 원 규모로 발행돼 홍천군 전역에서 사용·유통되며, 소비자는 상품권을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가격으로 월 50만원‧연 600만원 한도에서 구매(법인은 정가 구매) 가능하고, 가맹점(상품권 사용처)은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또 홍천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해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거스름 돈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으로 상품권의 판매와 환전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홍천군이 지속적으로 판매대행점과 의견을 공유‧협력해 관내 홍천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홍천사랑상품권이 조기 정착돼 홍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가맹점 신청 및 상품권 사용 준수사항 지키기 등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