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131명 검찰 송치… 30명 안심밴드 착용 
자가격리 위반 131명 검찰 송치… 30명 안심밴드 착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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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안심밴드.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안심밴드.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자가격리 대상자 중 격리지침을 위반한 131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후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사례는 393건이고 384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278건에 299명이고 이들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122건에 131명이다. 무단이탈 384명 중 131명이 검찰에 송치된 모습이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해 손에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30명이다. 이 중 10명은 안심밴드를 착용하다 격리 해제됐고 나머지는 현재 착용 중이다. 

안심밴드 착용은 지난 27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만 착용하는 것이다. 

지난 6일 대구와 부산에서 격리지침을 위반해 처음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사례가 나왔다.

한편 정부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오면서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흥시설 운영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감염검사 시행, 대인접촉 금지 명령 등을 추가로 발령했다. 

또 야구장, 축구장, 민원창구 등 약 3만개 시설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점검으로 행정지도를 했으며 중앙 및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