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미발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오전 9시39분께 직접 차를 몰로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건강은 쇠약하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11일 기소됐고 구속 기간은 지난 10일까지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속만료 이틀 전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써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석방된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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