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감형' 2심 징역 5년 불복해 상고
가수 정준영, '감형' 2심 징역 5년 불복해 상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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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이 감형된 2심 판단에도 불복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감형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정씨와 최씨 등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