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진출 금융기관 보고서 제출 '3개월 연장'
금융당국, 해외진출 금융기관 보고서 제출 '3개월 연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5.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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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도 기한 내 제출 불가 사유로 해석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이같이 밝히면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외국환거래법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진출 금융기관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단, 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사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상의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이 휴·폐업,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도 '휴·폐업, 소재 불명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들의 보고서와 첨부서류 제출은 오는 8월31일까지 유예되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