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이자 경북도가 최대 3% 부담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경북도,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혼부부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일환으로, 경북도 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경북도에서 최대 3%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대구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지원을 담당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북 지역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본 대출을 용이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대구·경북 지역 내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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