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일구제역' 과수화상병 선제적 예방…묘목 집중 관리
정부, '과일구제역' 과수화상병 선제적 예방…묘목 집중 관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5.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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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다습 5~8월 집중 발생…치료 불가, 예방법 없어 확진 시 과수원 폐원
올해 사과·배 묘목 재배지 정기예찰 대상 포함, 불량묘목 유통 적극 차단
과수화상병 방제 모습. (제공=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 모습. (제공=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과일 구제역’이라고도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사과·배 묘목 재배지의 정밀예찰과 불량묘목 유통 근절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전파되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이다. 사과·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5~8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잎·꽃·가지 등에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식물 병해와 달리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발생하면 과수원을 폐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발생지역 과수를 매몰하고 3년간 과수 재배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발생하는 ‘구제역’과 비슷하다고 해서 ‘과일 구제역’이라는 악명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발생되며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의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과수화상병에 대한 선제적이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이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산림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가 2~4회 가량 정밀 예찰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정밀 예찰 대사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과수화상병 예방·방제기준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이 되기 전인 매년 3~5월 중에 최대 3회까지 약제를 살포한다. 

아울러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는 사과·배 묘목 생산·판매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량 묘목 유통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품질 묘목의 생산·유통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과수화상병 등 금지 병해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 고시)’를 개정해 ‘종자업체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묘목 생산·판매자, 과수재배 농가가 불법·불량 묘목을 판매·구입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상황과 발생요인 분석 등을 통해 확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등에 대한 집중 예찰을 하는 한편, 전국을 발생지(11개 시·군)와 완충지(52개 시·군), 미발생지(기타 시·군)로 설정해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지와 인접한 9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약제 살포를 3회로 확대했다.

또, 지자체 40개소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80명까지 확보해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