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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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반성 여부에 따라 감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일 가수 출신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이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별 합의 여부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정준영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1년이 감형된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연달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7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문을 제출하고 합의 등의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사람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이들 외에도 일명 정준영 카톡방에 함께 있었던 A씨와 B씨(준강간 혐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심보다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합의서도 제출하지 못했고, 본인이 공소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진지한 반성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라며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2016년 1월과 3월 일명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불렸던 이들 5명은 강원도 홍천 및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