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부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5.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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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위반업소 고발·손해배상 청구 방침

경기도 부천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밀폐된 유흥주점에서의 집단감염이 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공무원 160여명을 투입해 관내 유흥주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시는 10일 오후 6시경 경기도에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즉시 부천시 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11일에는 전체 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운영 집중 시간대에 현장 방문해 영업 여부 단속을 실시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금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할 방침이다.

시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부천보건소로 전화 상담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