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활동 실시
양구군,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활동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5.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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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편성 수시 활동…군민 재산권 보호

강원 양구군은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전원경관 조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건축허가 및 신고(용도변경 포함)를 필하지 않은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을 단속할 계획이다.

지역 내 모든 건축물이 단속대상이며, 특히 도시지역, 주요도로변(신규 도로개설 구간 포함), 관광지 및 행락지(계곡, 등산로 입구 등) 주변의 다중이용시설(팬션·민박, 상업용 건축물 등), 옥상 위 건축물, 농막·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건축물 등은 중점 단속대상이다.

자주 발생하는 불법건축 사례는 보일러실이나 창고를 무단 증축하는 경우, 비닐하우스 내에 주택(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 없이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옥상에 비가림시설이나 보일러실, 창고 등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불시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적발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계별로 원상복구 및 시정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 1년 1회 이내 반복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