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 영장기각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8일, 문은상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 치료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의 주가는 한때 15만원을 웃돌았지만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1만원대까지 폭락했다.
문 대표는 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페이퍼컴퍼니 대표인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외부인사로 이 사건 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던 점을 참작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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