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 '법인 주택 투기 수요' 집중 단속
수도권 비규제지역 '법인 주택 투기 수요' 집중 단속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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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 나타난 안산·시흥·화성 등 경기 남부 중심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대상 대출규정 위반 등 확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사업자의 투기형 주택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작년 12·16 대책 이후에도 집값 과열이 나타난 경기 남부 안산시와 시흥시, 화성시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국토부와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 부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 탈루와 대출규정 위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0% 수준이던 전국 법인 매수 비중은 2018년 1.4%로 늘었고, 지난해 3.0%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이들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및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 지역은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이다. 안산 단원·상록구와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거래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법인세와 증여세 등 탈루 여부를 살피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와 함께 정부는 법인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 주체가 같은 신고서식을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특수성이 신고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와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과 업종, 임원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가 추가된다. 주택 구입목적과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인도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인 관련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