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5.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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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차단 위해 기존 6개월에서 확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부 건물.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단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7~2019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