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불법폐기물 문제 연내 처리 ‘박차’
영천, 불법폐기물 문제 연내 처리 ‘박차’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0.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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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시장, 행정대집행 현장방문 강력대응 지시
(사진=영천시)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방치폐기물 대집행이 진행 중인 북안면 소재 업체를 방문해 불법 폐기물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폐기물 처리와 재발방지를 관리부서에 강력히 지시했다. (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청정한 지역환경 보전과 시민의 생활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관내 불법폐기물 문제를 올해내 처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기문 시장은 지난 6일 방치폐기물로 현재 대집행이 진행 중인 북안면 소재 업체를 방문해 불법 폐기물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폐기물 처리와 재발방지를 관리부서에 강력히 지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 문제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7월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폐기물처리대책본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15건 등 행정처분을 했고, 이중 19건은 고발사항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공무원 7명을 비롯한 24명의 감시인력을 16개 읍면동에 배치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사업장 등 주요 관심사업장을 비롯해 공터, 임대공장, 임야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히 지역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운반자 등 위반행위에 가담했거나, 현행법상 처리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도 행정처분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불법·방치폐기물을 시에서 행정대집행 하는 경우 행위자, 토지소유자 등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가)압류하고, 재산사항을 지속적으로 재조사해 끝까지 추징한다.

최기문 시장은 “불법폐기물로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죄수익으로 범죄자들을 배불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