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공사 관계자 29명 출국금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공사 관계자 29명 출국금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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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잔여 유해 수색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 건물 안에 남은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잔여 유해 수색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 건물 안에 남은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공사 관계자 29명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 금지 대상에는 화재 물류창고의 건축주도 포함됐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합동분향소에서(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회의실)유족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화재 참사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목격자 및 부상자(63명)를 상대로 화재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 건축주 관계자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 29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나원오 경기남부청 형사과장은 “구체적으로 지목 할 수는 없다. 다만 출국 금지 대상자 중 건축주 관계자도 포함됐다. 발주처가 시공사의 잘못에 가담한 것은 없는지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현장 설계도면 및 공사일지를 압수해 분석 중에 있다. 또 현장 관계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부검이 진행된 18명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이 끝나는 대로(이달 중순 말로 예상) 유족들에게 부검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사망자 및 유족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유가족 1명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이에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의 신원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로부터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악성댓글을 단 게시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6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6개 관계기관과 현장 감식을 벌인 바 있다. 이 때 수거한 산소용접기, 절단기, 전기톱 등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또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해 수거 물품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나원오 형사과장은 “화재가 처음 시작한 곳이 지하 2층이라는 점 외에 아직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합동 조사를 진행한 각 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 참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2분께 발생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며 일용직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상해를 입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