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5.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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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등 25일까지 2차 공개 모집

경기도는 ‘2020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11일부터 25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공모를 통해 125개 기업에 298명의 인건비와, 118개 기업에 25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9.955%)를 지원한다.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시·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7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도 진행한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