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1일부터 시작... 체크·신용카드 우선 접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1일부터 시작... 체크·신용카드 우선 접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1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임박.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임박.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체크·신용카드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18일부터는 체크·신용카드 오프라인 신청,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이 이뤄진다. 

이에 체크·신용카드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 가능하다. 씨티카드는 종류에 따라 제외되는 카드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에서는 지원금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체크카드는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며,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할인 형식 등으로 결제된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을 원할 경우도 18일부터 온라인(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주소지 주민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받으므로 지자체별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이에 3월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때에는 별도 가구로 취급한다. 3월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알아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행안부 콜센터, 지차제 콜센터에서도 가구원 산정 기준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을, 2인 가구는 60만원, 4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 경기 등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재난소득을 받은 경우 이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정해진 금액보다 다소 낮게 받을 수 있다. 가령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가 앞서 도가 지급하는 재난소득을 받았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정해진 100만원이 아닌 이보다 약간 낮게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지급하도록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누구든 최소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온·오프라인 조회 및 신청은 마스크 5부제때와 같이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에, 2·7은 화요일에, 3·8은 수요일에, 4·9는 목요일에, 5·0은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