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불성립'으로 결국 좌절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불성립'으로 결국 좌절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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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었지만 통합당 불참으로 수포 돌아가
강창일 "야당 행태 개탄… 20대 국회 민낯" 비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돼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돼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발안제' 골자의 헌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라 '투표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포인트(단일안건) 개헌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생당·정의당 일부 의원만 참석했다. 

총 118명이 투표했고, 결국 의결 정족수를 미치지 못해 안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본회의는 오후 4시 열린 이번 회의는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이번 개헌안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재적 의원 과반수)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달 11일 공고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표결에 나서야 하는 만큼 주말을 제외하면 늦어도 이날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족수를 채우면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제안 설명에 나선 강창일 의원은 표결에 앞서 "여야가 뜻을 모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기어이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20대 국회 우리의 민낯"이라고 야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통합당은 국민 100만명 참여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특정 이념이나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등은 본회의에 앞서 통합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