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동 석탄발전, 2034년 모두 폐지…신재생에너지 40%로 확대
30년 가동 석탄발전, 2034년 모두 폐지…신재생에너지 40%로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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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기 중 절반 운전 중단…30기 중 24기는 LNG로 전환
원전·석탄 비중 현재 46.3%서 15년 후 24.8%로 줄어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운전 기간 30년 이상인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한다. 또, 원자력발전은 2024~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 46.3%에서 15년 후 24.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크게 확대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3월부터 51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렴한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며,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워킹그룹은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4.2기가와트(GW),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다. 이는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전력수요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반영할 경우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수요 관리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 강화,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과 같은 신규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수요 관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른 예상 절감 규모는 14.9GW로, 8차 계획보다 0.7GW 개선됐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발전설비 건설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발전원별 구체적인 감축안을 보면 석탄발전은 더욱 과감한 감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2034년 가동 기간 30년이 넘은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한다. 이럴 경우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가 운전을 멈춘다.

다만, 이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한다.

원전은 오는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 2034년에는 17기로(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하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의 경우 올해 19.2%에서 2034년 9.9%로, 석탄발전은 27.1%에서 14.9%로 절반가량씩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LNG는 32.3%에서 3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수급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워킹그룹은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 오는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줄이기로 하면서 지난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8차 계획과 비교해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탄 등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도 필요시 시행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번부터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확정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