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태양광 설치하세요”…성남, 최대 53만8680원 지원
“미니 태양광 설치하세요”…성남, 최대 53만8680원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5.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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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주택 200가구 대상…자부담금 2만~8만원

경기도 성남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내 단독·공동주택 200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형 또는 옥상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804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325~335W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해당비용의 87%~96%를 지원한다.

용량에 따라 54만2600원~60만2600원인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가운데 52만2600원~53만8680원을 시가 지원한다. 설치하는 가구의 자부담금은 2만~8만원이다.

설비가격 54만2600원인 미니태양광 제품의 경우 2만원(4%)만 자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30~38%이던 시민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 325W급 설치를 기준으로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한 달에 34㎾(킬로와트) 생산한다. 월평균 7000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이 완화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일반공고 제2020-937호)에 게시한 5곳 시 선정업체의 태양광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부담률을 줄이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성남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