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일부 반환하라"… 교육부 등에 대책 마련 성토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하라"… 교육부 등에 대책 마련 성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5.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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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 제공받지 못해”
교육부 “대학이 결정할 사안”… 대학 측, 재정난 ‘호소’
전문가 “반환 가능성 낮아… 대학에 강제할 근거 없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대학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도 저하된 만큼 1학기 등록금 가운데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 측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전국국공립대학학생연합회는 대학별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립대를 관할하는 교육부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서 “교육부-대학-학생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박주현 경상대 총학생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본부의 미비한 대책으로 학우들은 학습권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학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의대, 부경대 등 부산지역 13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부산시총학생회연합 역시 전날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에 등록금 일부 환불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배재대 총학생회도 지난달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걸고 “학생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학생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교육‧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온라인 수업 실시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국내 203개 대학 재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가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다수의 대학생들이 온라인 강의가 끊기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또 지방의 한 대학에서는 모 교수가 자신이 직접 준비한 강의가 아닌 다른 대학교수가 6년 전에 찍어 올린 영상을 제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피해는 예술대학 학생들의 경우 더 컸다. 이들은 수업만 원격으로 진행될 뿐 실습 과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 작업실 대여료 지출만 더 늘었다고 성토했다. 대학이 방역을 이유로 학교 시설 사용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다수의 대학은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원격수업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설명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한 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등록금 환불과 관련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천재지변으로 등록금 납입 곤란할 때 등록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주체가 대학인만큼 반환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