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93만명, 정부 지원금 150만원 받는다
특고 등 93만명, 정부 지원금 150만원 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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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확정… 6월 1일부터 접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하고, 무급휴직자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지원금 지급 요건인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 기간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7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의 것을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무급휴직을 합산하면 된다.

만약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년 3~4월이나 10~11월 소득을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프리랜서의 범위를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정했다.

대표적으로 특고·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방문 판매원 등이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2주 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18일 공고할 계획"이라며 "이달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