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일주일 남은 임시회…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까
[이슈분석] 일주일 남은 임시회…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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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지막 법안 처리 전력 다해야"
통합당, 새 원내대표 선출 후 향방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1년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받자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1년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받자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기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15일로 끝나지만, 정치권 대립각이 여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진 미지수다.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하게 포스트(극복 이후) 코로나19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예산·법률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여야정(여당·야당·정부)이 뭉쳐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마지막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의 경우 '국민발안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규정에 따라 오는 9일까지 표결 처리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야권이 본회의 표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 후 60일 이내(5월 9일)에 처리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이날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의 물꼬가 튼다.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족수를 채우면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0명으로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4명이다. 야권이 불참하면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계류 법안은 1만5258건(법안처리율 36.6%)에 달한다. 이 중에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대응 법안 △세무사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 주요 법안도 함께 묶인 상태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4.15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4.15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국민발안제 반대를 고리로 대치 전선을 확대했다.

국민 100만명 참여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특정 이념이나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게 통합당 기조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권이 8일 본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개헌안을 직권 상정한다는 구상에 대해 "권한남용"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본회의 표결 압박에 대해선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지만, 벼락치기하듯 밀어내거나 땡 처리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있을 통합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를 지켜본 뒤 야권이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 역시 "이후 상황에 대해선 차기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해 국민발안제를 포함한 계류 법안 처리 여부는 통합당 새 원내대표에게 달린 상황이다. 

현재 통합당에선 5선 원로 고지를 밟은 주호영 의원과 4선 중진에 오른 권영세 당선인이 원내 수장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