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n번방 방지법' 등 5개 법안 가결
국회 여가위, 'n번방 방지법' 등 5개 법안 가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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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본회의 문턱 넘어야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시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 공유로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세번째 '국민 동의 청원'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시에도 처벌하는 게 골자다.

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소개와 구입·소지·시청 등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시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한다.

여가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이더라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아동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여가위를 통과했다. 이는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의료비를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이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여가위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관련 부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을 명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여가위 손을 떠났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국회를 향해 "디지털성범죄 대책 법안인 아동청소년 일부 법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심의·의결해준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데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근 여가위원장은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이라며 "남은 과제는 21대 국회에서 잘 다뤄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