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 '23곳' 제재 면제
1분기 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 '23곳' 제재 면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5.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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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 법인 내달 15~29일까지 제출 기한 연장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23곳을 대상으로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하고, 내국 법인은 다음 달 15일, 외국 법인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 회사에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 중 22곳은 상장사며, 2곳은 비상장사다. 

면제 신청사유는 주요 사업장과 종속 회사 등이 인도와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연장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도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로 연장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추가 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면제 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