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실시
장흥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실시
  • 박창현 기자
  • 승인 2020.05.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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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상가 건물주 대상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진=장흥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진=장흥군)

전남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통장이체내역 등),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장흥/박창현 기자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