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 전년比 7.6%↓
작년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 전년比 7.6%↓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5.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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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위반 9.8%↑…법정이자율 인하 영향
금감원, 유사수신 등 214건 사법당국 고발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및 유형별 분류 운영실적(단위:건,%). (자료=금감원)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및 유형별 분류 운영실적(단위:건,%). (자료=금감원)

지난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0만5622건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위반 상담·신고는 증가했지만, 불법채권추심과 보이스피싱 등 유형에서 큰 폭 줄어든 영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고 접수 사례 중 유사수신 186건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6일 금감원은 '2019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하 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0만5622건으로, 전년 12만5087건 대비 9465건(7.6%) 감소했다.  

이 기간 유형별 상담·신고 건수는 불법사금융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3만2544건(28.1%)과 미등록대부 2464건(2.1%)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인 제도(법정이자율 상한·서민대출 상품·채무조정방법 채권소멸절차 등) 상담·문의는 지난 2018년 대비 3.1% 소폭 상승했다.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신고건수도 대체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최고금리 위반 신고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569건으로 집계됐다. 채건추심과 미등록대부 상담·신고건수는 각각 29.3%와 17% 낮아진 402건과 2464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 영향으로 최고 법정금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유사수신 상담·신고건수는 482건으로 작년 대비 45.8%로 감소했고, 보이스피싱 상담·신고도 3만2454건으로 전년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SMS를 통한 피해 문의는 3461건을 기록해 전년 990건 대비 249.6% 폭증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 가운데 각각 186건과 28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접수된 1416건에 대해서는 사기범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가하거나, 모니터링 계좌 등록 조치를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불법추심·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피해자 구제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인터넷 대출 광고 중 적법한 금융 또는 공공기관의 상호와 로고, 영업용 전화번호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해 광고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유사수신 사기 업체는 대부분이 펀드와 핀테크, 리츠 등 최신 금융기법을 빙자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등록된 방문판매로 위장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수수료와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라며 "소비자가 문자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해당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정보를 확인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