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이 직권 상정해 개헌안 '투표 불성립' 전망
추가 본회의도 안갯속… 법안처리율 36% 그치나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9일)을 앞두고 여당이 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반쪽' 개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미래한국당은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통합당이 합의를 또 뒤집었다"면서 "8일 본회의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개헌발안제는 10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으로 지난달 6일 발의됐다.
제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9일까지 처리돼야한다.
이에 여야는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8일 본회의를 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미래통합당은 참석은 하지 않겠지만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290명)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 미달이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2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통합당은 개헌 반대 의견이 많아 아예 본회의 소집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 하더라도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안 투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개헌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원포인트 본회의와 별개로 여야는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11일이나 12일경 여는 것으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8일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추가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254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전체 2만4073건 가운데 8819건으로 36.6%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42.3%에 비해 5.7%p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이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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