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비리’ 노건평씨 징역5년 구형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씨 징역5년 구형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4.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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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6억6000여만원도
검찰은 27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노씨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청탁하고 계약성사 후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와 함께 노씨와 공모해 홍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여원, 그의 동생 광용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