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불법 채취 60대 검거…“스쿠버 장비까지 착용”
수산물 불법 채취 60대 검거…“스쿠버 장비까지 착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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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아이클릭 아트)

바다에서 스쿠버 장비까지 착용하고 무허가로 수산물을 채취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부산 해양경찰은 60대 남성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부산 소재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멍게와 소라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불법 채취를 하던 중 해상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이를 적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신고된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