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 합의… '국민개헌 발안제' 표결 미지수
여야, 8일 본회의 합의… '국민개헌 발안제' 표결 미지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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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본회의 합의했지만 '표결 불참' 방침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와 관련해 오는 8일 '원포인트(단일안건)'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 '투표 불성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1∼12일쯤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5일까지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 지도부가 무너진 통합당이 동참할진 미지수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다만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족수를 채우면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0명으로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4명이다. 통합당 92명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당시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국민 발안 개헌안은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재적 의원 과반수)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헌안의 경우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 후 60일 이내(5월 9일)에 처리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