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코로나19로 임대료 납부 미룬다더니…'카드사에는 그대로 청구'
[단독] LH, 코로나19로 임대료 납부 미룬다더니…'카드사에는 그대로 청구'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5.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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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정부 차원 민생 지원 방안 실행 차질
LH "문제 수정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3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LH는 전국 영구임대주택 총 13만3000호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3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LH는 전국 영구임대주택 총 13만3000호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LH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유예하기로 했던 임대료 중 일부가 카드사를 통해 그대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시스템 오류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민생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LH는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정책 수행 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6개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을 살려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는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총 13만3000호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4~9월)간 납부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영구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는 유예 시기를 앞당겨 3~8월 임대료를 납부 유예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영구임대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LH의 시스템 오류로 납부 유예됐어야 할 임대료 중 카드사 결제 분 중 일부가 그대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4월분 임대료 결제 승인이 이미 나버렸고, 뒤늦게 LH는 지난달 말 이 카드사에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시스템상 오류로 대구·경북 지역 일부 세대의 4월분 임대료가 카드사에 청구됐고, 청구된 임대료에 대해 승인 취소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LH 주거복지기획처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중지해달라고 유예 신청을 한 대구·경북 지역 60여세대에 대해 시스템상 오류로 카드사로 잘못 청구가 들어갔다"며 "청구하는 날짜는 4월 말이지만 카드 대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날짜는 5월 중이므로 실제로 납부가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대료 납부 방식이 신용카드인 경우 실제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승인 취소가 되면 입주자 계좌에서 임대료가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다만,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만큼 4월 신용카드 사용 한도는 줄어든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청구 후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LH는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아 앞으로는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H 주거복지기획처 관계자는 "이건 정말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 전 세대도 아닌 60여세대에 대해 오류가 발생한 것이니까 당연히 더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