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기간 4개월로 확대
강화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기간 4개월로 확대
  • 백경현 기자
  • 승인 2020.05.03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1개월분 추가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기간 확대. (사진=강화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기간 확대. (사진=강화군)

인천시 강화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을 연장해 추가 접수(3차)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누락자 등 민원해소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신청기간을 연장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료 지원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존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1개월분의 임차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현재(5월4일) 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677명에게 19억31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소상공인은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임차료”라며 “이번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