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지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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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때 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중 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돼 이 통장으로 지급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전 국민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